12년 만 결론...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원고 승소
‘목록’만 공개...실제 내용 공개는 추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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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세월호참사 가족·시민 설 명절 상차림과 음식나눔 행사' 에 모인 세월호참사 유족과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사 발생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구조 관련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정보공개 청구 이후 9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의 결과다. 당시 청와대 문건은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며 최대 30년 비공개 대상이 됐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가 참사 당일 늦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제기된 의혹이다. 이후 청와대의 대응 과정과 지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1심은 “문건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비공개 처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물 지정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공개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판결은 문건 ‘내용’이 아닌 ‘목록’ 공개에 한정돼 있어 실제 당시 청와대의 구체적 대응이 드러나기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그간 닫혀 있던 정보 접근의 문을 일부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가 책임 규명과 진상 확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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