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안 거부...“노동자 생명·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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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22:14:07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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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합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당의 결정에 대해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결단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았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존중해 산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결정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부분도 좀 작용했다고 본다"며 "우리가 생명의 중요성을 더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선 노동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고 산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유예를 반대하는 원칙론과, 제도 안착을 위해 산업 현장에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원내 지도부가 산안청 설치를 조건으로 협상해온 만큼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팽팽했다.

토론은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로 흘렀고, 홍 원내대표가 나서 정부·여당의 협상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과 이수진(비례)·강민정 의원 등이 강한 유예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 김병욱 송기헌 전해철 의원 등이 현실론을 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한규 의원은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중간에 서 최고위원과 이수진·강민정 의원 등이 나와 세게 말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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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밤바다님 2024-02-02 19:01:20
    민주당 잘 하였네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법안인데 2년씩이나 유예연장을 하자니 말도 안됩니다...
  • 독거미 님 2024-02-02 18:57:48
    민주당 응원합니다 화이팅
  • 김서님 2024-02-02 11:30:48
    맞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 WINWIN님 2024-02-02 08:54:41
    강한 민주당 응원합니다
  • 민님 2024-02-02 06:03:27
    옳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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