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수심위, 추석연휴 이후 소집 전망…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판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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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규탄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까지 지켜본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키로 한 것이다.
아직 최 목사의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야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로,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이 총장은 그간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으나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하는 방안과 함께 처분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사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무관련성 등 비슷한 쟁점이 다뤄지는 만큼 그 결과까지 나온 뒤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 이미 수심위 권고가 나온 김 여사 사건 결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최 목사가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는 데다 최 목사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결론을 앞서 발표해 공정성 시비가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은 처분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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