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직접수사 축소 반대 이력 논란
공소청·중수청 ‘검찰 카르텔 재결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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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진행자 김어준 씨. 사진=겸손방송국 화면 갈무리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되면서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넘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인물이 검찰개혁의 결과물인 중수청의 조직과 인사, 수사 관행을 처음부터 설계하게 됐다는 것이다.
9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홍사훈 기자, 정필승 변호사가 출연해 공소청 직제안과 초대 중수청장 인선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어준 씨는 김 후보자의 과거 입장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데도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검찰개혁에 건건이 반대한 사람이 검찰개혁의 결과물인 중수청장이 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도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람의 마인드가 더 문제”라며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보면 검찰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과연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가”라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뿐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배경의 인력을 하나의 조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검사 출신 청장이 이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초대 청장은 단순히 신설 기관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다. 출범 초기의 조직 구성과 인사 원칙, 수사 방식과 조직문화를 사실상 처음부터 설계한다. 첫 청장이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 중수청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지, 기존 검찰의 수사 조직을 이름만 바꿔 계승할지가 결정될 수 있다.
논란은 공소청 직제안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안에는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검찰수사관 상당수를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공판 업무를 강화하겠다며 검사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공판 부문이 아닌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공소청이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거나 중수청 수사에 상시로 개입할 통로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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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진행자 김어준 씨. 사진=겸손방송국 화면 갈무리 |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를 하지 않는데 기존 수사 인력인 검사와 수사관을 거의 그대로 데려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적어도 수사관들은 공소청에서 빠지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소청에 중대범죄전담부를 상설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건별로 담당 검사가 중수청과 협력하거나 필요할 때 파견 또는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면 된다”며 “별도의 상설 부서를 만드는 것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까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 출신이 맡는다면 강력한 인적 결합과 기관 간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뒤집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어준 씨는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를 검찰 출신이 장악할 경우 검찰개혁 이전보다 더 큰 권력기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씨는 “중수부를 떼어내 중수청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중수청도 검찰이 통제하고 공소청도 검찰이 통제하면, 인력까지 늘어난 두 개의 더 큰 기관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소청의 ‘사법통제부’ 신설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대등하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한 것이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취지”라며 “공소청이 사법통제를 내세우는 것은 경찰과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 위에 계속 군림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준칙의 해석과 개정 주도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두는 문제도 제기됐다.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준칙의 실질적인 주도권 역시 중수청과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로 옮기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 인선의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갖춘 인물인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초대 중수청장 개인의 출신만이 아니다. 수사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보유한 공소청, 검찰 출신이 대거 이동하는 중수청,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 출신 초대 청장이 결합할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법의 취지가 조직 운영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김어준 씨는 공소청 직제안이 입법예고된 사실을 여당 내부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의원들이 많았다며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떠들고 문제 삼아야 한다”며 직제안과 중수청장 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초대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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