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요구권도 삭제 추진…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포함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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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4월 3일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용 당시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을 정한 뒤 처음 밟은 심사 절차다.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 문구를 빼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둘러싼 수사 경위도 들여다보는 쪽으로 법안을 손질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에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의 수사 과정이 담겼다.
민주당의 수정 방향은 특검이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빼고, 공소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과 기소 과정을 들여다보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특검이 기존 공소를 거둬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어느 사건이 추가되고 기존 수사기록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심사 문구에 달렸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관련 문구가 빠지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대상에 남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민주당은 기존 사건의 유무죄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진술을 압박하거나 증거를 왜곡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 과정의 위법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소위에 넘긴 시점의 쟁점은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넓히는지, 이첩 요구권을 뺀 뒤 특검이 기존 기록을 어떻게 확보하도록 할지다. 두 대목이 수정안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특검이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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