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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저항 없이 경찰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다가 해임됐던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간부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으로 낮췄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통령 경호처 A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부장은 조만간 경호처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A부장은 지난 1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무력 사용 검토와 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당시 A부장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해서는 안 되며,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직후 A부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이후 열린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A부장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A부장 측은 “법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원칙론을 제시했을 뿐 기밀을 누설하거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사실상 찍어내기식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부장을 대리한 양태정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도한 징계가 바로잡혔다”며 “해임이 취소돼 복직이 가능해진 점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경호처 내부의 위법 지시 논란과 맞물려, 권력 핵심부에서 이뤄진 인사·징계가 법과 원칙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에서, 법치 원칙을 강조한 내부 의견이 뒤늦게나마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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