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및 접대 의혹이 있는 대전고검 이정섭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만약 표결되지 않은 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
방송통신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가량 정지된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