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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빠졌다.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해당자가 사퇴했기에 법적으로는 탄핵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과 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만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꼼수를 쓸 줄 전혀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형태”라고 말했다.
한편 1일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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