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진술 신빙성·통화 녹음 등 증거 판단 놓고 법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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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23일 무죄 선고 직후 밝힌 상고 방침을 실제 절차로 옮긴 것으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와 정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명 씨 진술 가운데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 보강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지급을 각각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관련 정황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통화 녹음의 범위도 문제 삼았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는 명 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수십 개를 갖고 있었지만, 1심 유죄 선고와 항소심의 명 씨 증인신문이 끝난 뒤 그중 6개만 골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나머지 녹음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일부 파일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시점에 관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항소심이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난 뒤 불과 이틀 만에 불법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실제 첫 만남은 2020년 12월 9일이고 판결문에도 그 사실이 인정돼 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이 부분은 특검이 제시한 상고 이유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안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사건의 직접증거인 명 씨 진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상고로 항소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특검의 불복 자체가 유죄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명 씨 진술과 이를 보강한다는 증거를 평가한 항소심 판단에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상고심에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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