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가담 혐의 군 지휘관 8명 전원 무죄…내란특검 강력 반발

  • -
  • +
  • 인쇄
2026-10-30 12:45:43
시사타파뉴스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89676619126
법원,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와 국회·선관위 출동 지휘관들 무죄 판단
특검 “명령받은 당시만 좁게 판단”…무죄 확정 판결은 아냐
▲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기존 판단과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근·안무성·김상용·김창학·정성우·김세운 등 전직 지휘관 6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구삼회·방정환은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한 ‘제2수사단’ 임무를 논의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두 사람이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맡기로 했으며,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접하고도 인사명령을 기다린 점 등을 내란 가담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임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봤다.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고, 정보사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인사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 자체를 명백한 위헌·위법 명령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병력 투입 등으로 기소된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급박하게 전달된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봤다.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시를 받은 순간의 인식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처음에는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알지 못했더라도, 이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인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와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이번 판결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비판했다.

이날 판단은 각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인식에 관한 1심 판결이다. 계엄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하거나 사건 전체에 무죄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검은 앞서 구삼회·방정환에게 각각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들 8명은 국방부에서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은 상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10-30 15:10:55
    사법부가 사후내란을 하고 있구나!!! 국민의 짱돌이 무섭지 않은 것들인가!!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