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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12·3 내란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판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실상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장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윤석열 집권 시기의 국민의힘과 달라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선거제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발언을 두고도 “윤석열이 계엄을 정당화할 때 사용한 주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형량과 일부 법리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윤석열의 ‘고령’과 ‘오랜 공직 복무’를 감경 사유로 본 점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 감경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에 공감한다”며 2심에서 관련 쟁점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앞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진정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며, 이날 장 대표 발언이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윤석열 1심 유죄를 전제로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 여권과 야권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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