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조승래 "국민 공복일지 내란 공범일지 국민이 지켜봐"
노종면 "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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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첫 거부권이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며,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 처리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임시국무회의에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한 대행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거부권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시즌2인가.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내란 세력 비호를 강력 규탄한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의 피의자"라며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는 거부권 행사 관련해 즉각 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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