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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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제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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