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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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00:27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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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책회의 참여한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후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법안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도 개인 노동자에게 파업중 발생한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의미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송계의 이사장 교체 및 경영진 교체 등으로 방송 장악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야 하는 법안임에는 분명하다.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닷새가 필요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이다.

이미 3차례 이상 연기됐던 법안 통과가 이번에는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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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민경임님 2023-10-26 16:46:29
    민주당 열심히 일하는것같아 칭찬합니다
    잘하세요♡
  • 김서님 2023-10-26 01:12:40
    짝짝짝 통과시키세요
  • 감동예찬 t.s님 2023-10-25 15:21:55
    민주당 응원합니다
  • 마포철이님 2023-10-25 14:25:47
    확실히 밀어붙여라
  • 에피파니님 2023-10-25 08:52:31
    노란봉투법, 방송법이니… 이름에서 이 법이 무엇을 위한 상정안인지 알 수 있도록 상징적인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직설적인 표현을 썼으면..예를 들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 방지법
  • 진경압바님 2023-10-25 07:29:34
    용산에서 또 거부권 행사 하는지 똑똑히 보겠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을 또 거부 한다면 심판을 받아야 할꺼야....
  • 강수정님 2023-10-25 00:49:30
    응원합니다
  • j여니님 2023-10-24 22:45:08
    민주당 역풍은 없다
    강하게 나갑시다~~화이팅!!
  • WINWIN님 2023-10-24 20:36:24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강한 민주당 화이팅
  • 밤바다님 2023-10-24 20:03:39
    이 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이 200석이상 당선되어야합니다...
    잘 하고 있는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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