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방통위,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 4억…1.5억 더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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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2:20:19
서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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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에만 4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이 시작된 2023년부터 소송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 9천 16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억 8천 922만원 수준이었던 소송 관련 예산 집행액은 지난해 2억 9천 721만원, 올해 8월까지 3억 9천 160만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는 일반수용비에서 6천 221만원을 전용했고, 올해에는 유류비 2천 200만원, 운영비 1천 900만원, 직책수행경비 1천 300만원 등까지 합쳐 1억 5천 660만원을 전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전용된 예산만 2억 2천여만원에 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편파·보복 심의에 나서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29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리며 향후 본안이 시작되면 소송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가 언론사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리면 그 처분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맡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방송사가 이에 불복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 당사자는 방통위가 된다.

또한 최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고, 일부 KBS 이사진들도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는 등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사법 리스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탄압·방송장악 선봉에 나서, 불법·위법적 행태를 반복하더니 결국 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법을 가리기 위해 혈세 투입만 반복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방통위는 내년도 소송비용 예산을 사실상 동결했다”며 “방통위가 상시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선언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예산 전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편법 전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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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감동예찬 t.s님 2024-10-17 22:23:17
    황정아 의원님 활동 잘 하고 계십니다. 응원 합니다
  • 민님 2024-10-17 18:01:23
    기사 잘 읽었습니다
  • WINWIN님 2024-10-17 17:32:29
    기사 감사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4-10-17 13:08:23
    입틀막하다가 소송이나 하고 있고, 어느 냔은 빵집에서 죽순이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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