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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간접적으로만 들었지만,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 대표를 보더라도 말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단식에 이어 또다시 재판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방탄용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6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2022년 9월에 기소된 후 1년 5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없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임을 민심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참석해 총선 전 판결이 나와야 국민에게 떳떳한 총선이 된다"며 "피도 재판도 움직여야 산다. 피도 재판도 멈추면 죽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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