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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빨간목도리)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연속 보도한 김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 여사는 금품을 거부하지 않았고, 사후에 반환하지도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금품을 신고하거나 인도했는지 밝히지 않은 대통령도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제9조 1항과 2항, 6항을 위반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사실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의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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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장면 (사진=연합뉴스)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임기 기간 중 수백만 원짜리 명품가방을 수수한 정황이 동영상 증거와 함께 드러났음에도 수사기관들은 침묵하고, 고발장이 접수되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위반 행위의 신고 처리기관일 뿐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 청탁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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