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개혁 3법’ 의결…법왜곡죄 신설·대법관 26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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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2:20:19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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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이재명 거부권 없이 공포 수순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즉시 시행, 대법관 증원은 2028년 적용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 요구해온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법안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등 고의적 왜곡 행위가 대상이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합리적인 법 해석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심리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필요할 경우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기존 대법관 퇴임에 따른 후임까지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5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 외에도 여러 주요 법안이 함께 의결됐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그리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법안 공포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강한 충돌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일부 법조계 인사들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검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토론 종결과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이 사법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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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3-05 13:07:00
    어렵게 마련한 국회의 사법개혁법들을 의결함으로써 역사적인 사법개혁의 발을 내디딘 날. 감격스럽다. 정치개검놈들도 언른 개혁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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