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인 정보유출' 방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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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0:06:27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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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압수수색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들이 대거 동원되어 민원을 넣었고 이를 토대로 방심위가 회의를 열어 처벌을 결정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로 촉발됐다.

 

그러나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는 별도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특별 감찰 지시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내면서 "민원인 정보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 감찰도 벌이고 있으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명시됐다. 옥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폭력 행위’ 및 ‘모욕 행위’로,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가 지목됐다.

 

이로 인해 방심위는 기존 여야 4 대 3 구도에서 4 대 1 구도가 된다.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심위마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방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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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독거미 님 2024-01-15 18:17:34
    압색만 하러갑니다
    압색 이 일상 입니다
    압색이 제일 쉬웠습니다
  • 민님 2024-01-15 18:13:06
    전부 엉망진창.
  • 밤바다님 2024-01-15 15:59:12
    미췬 썩은 경찰...
    민원 조작 사주를 수사해야 정상이지...
  • 김서님 2024-01-15 14:57:27
    참 어이 없는 견찰
  • 짱구 님 2024-01-15 12:44:14
    #류희림을 압수수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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