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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밥에 쉰 나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인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 없다 주장할 수 있나"라며 "충격적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은 헛소리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동현 변호사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 두 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만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게 변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내란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가 내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고발 조치 하겠다"며 "특히 석 변호사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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