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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송재호 의원(왼쪽)과 이해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 김웅·전봉민 의원은 불참했지만 민주당 송재호·오영환·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는 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31일 행안위(상임위) 통과를 가정하면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앞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도 다수 담겼다.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온 몇몇 조항들을 손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의견들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오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으로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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