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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4일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자 5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 '거부권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은 조치로, 거부권 행사를 위한 요식행위인 국무회의는 이번주 화요일에 진행한 바 있었기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평소 오전 10시에 열리던 것을 한시간 앞당겨 서둘러 통과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의 "쌍특검 법안은 국정 혼란만 야기시킨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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