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팔·김흥준·이재식 등 3명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특검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2차 계엄' 수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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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6.15 (사진=연합뉴스) |
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종합특검이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른바 '2차 계엄 의혹' 수사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과 병력 운용을 방관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군령권자로서 병력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 수행을 지원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 논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른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왔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합참이 별도 철수 명령을 내릴 경우 군 내부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관리하며 계엄사령부 구성과 군 운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핵심 인물인 김 전 의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반면 주변 핵심 참모들에 대한 구속은 성사된 셈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장 영장 기각이 향후 특검 수사와 추가 신병 확보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검이 집중해온 '2차 계엄 의혹' 규명에도 일정 부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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