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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배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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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시절, 2022년 8월 23일에 올린 트위터 게시글 화면 캡쳐 |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김 씨는 자신의 식비 2만6천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르는 식비 10만원은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면전에서 받은 300만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이고 죄가 된다고 쳐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밥값 10만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기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의 현 주소"라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염치도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씨 디올백 사건은 윤 대통령의 KBS 담화로 정리하고 그 대신에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는 장면을 내보내는 전략을 펼친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온다.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켜 총선에 유리한 키를 쥘 수도 있다는 과격한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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