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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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01:18:12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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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적용돼도 신고 의무 없어…처벌 규정 없다고 판단"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익위는 또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사 이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국인, 외국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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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만다라님 2024-06-13 11:31:09
    저 영감 마눌도?????
  • 밤바다님 2024-06-13 11:15:04
    고가의 물품으로 청탁을 위한 뇌물임이 영상이나 카톡으로 국민들이 다 확인했는데...
    글구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수아비 뒤에 숨은 실세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국민 권익위원회가 그 비선실세 지키느라고 용쓴다...
  • 리얼하니님 2024-06-13 10:48:28
    이제 와서 궁리 끝에 내놓은 답변이 옹색할 뿐더러 구차하기 이를 데 없네. 이러니 건익위라고 비양될 밖에.
  • 날이 좋아서 님 2024-06-13 10:19:32
    경제공통체 아녔남?
    주인과 노비관계였남?
  • 개테라테내스퇄님 2024-06-13 10:18:04
    권익위도 비리의 온상주범이라는이야긴데 저망구탱이부터 압색하라
  • 마포철이님 2024-06-13 09:15:17
    거니귀 맞네 아에 대놓고 실토하네
  • 윤지송님 2024-06-13 06:25:09
    권력에 아부하던 개들.
    매가 약이지.
  • WINWIN님 2024-06-13 06:20:04
    관상이 과학이네.
  • 민님 2024-06-13 04:25:45
    그냥 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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