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불구속 재판 받도록 헌재 탄핵 심판 절차 중단 권고"
내란수괴방탄위원회 우두머리 안창호 위원장과
안건을 올린 김용원·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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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24.12.10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려는 권고안은 '윤석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이 발의한 해당 권고안은 먼저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은 권고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민주적 절차를 밟아 탄핵소추를 의결한다. 그런데 인권위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간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기관 간의 헌법적 절차에 인권위가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이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인권위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권고안은 △내란죄로 구속된 군사령관들에 대한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계엄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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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기자회견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
인권위가 내란수괴 엄호기권이냐는 비판이 나오자 안건을 작성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도 평등하게 인권보장이 되어야 한다며 "인권침해범도 인권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이어 직접 윤석열을 변호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김 상임위원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 안건을 올린 5명의 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은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을 받는 등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며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권고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는지, 예정대로 13일에 논의할지 안창호 위원장의 결정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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