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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궤변'이라 비난하며 3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17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이라면서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할 때 인정되는데 성남시장으로서 가진 정책결정권을 의무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만들어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하다"며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공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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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수년간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는 등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며 "저 산이 숲이냐는 것은 쳐다만 보면 아는데 검찰은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검사는 1천822억원만 이익을 거둔 것처럼 주장하지만 1공단 공원화사업비용, 서판교터널 개설비,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을 합산하면 환수된 개발이익은 5천500억원을 상회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검찰의 행태는 현 정권과 하나가 돼 현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합한 원내 제1대표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가 부적합한 만큼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내달 7·14·17·21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른 재판부로 격주 금요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당무 등으로 재판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자 "기본 원칙은 다른 재판이나 당 대표 일정, 국정감사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지정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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