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됐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출마 권유에 역 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는 16일 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5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는 1395년 6월 13일 도명이 만들어진 후 627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역 및 국토균형 발전 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강원도는 지리적·군사적 특성 등에 따라 각종 규제로 발전과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저는 도지사를 해봤다.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 관련 규제, 남한강과 북한강, 낙동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외 산림이 많기 때문에 백두대간 관련 규제 등 온갖 규제 때문에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며 "일자리와 교육 혁신을 위해선 특별자치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민주당의 힘은 곧 강원도의 힘 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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