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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출석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의원은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노 의원 측은 정치 후원금 전체 1위를 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 업무의 70~80%가 민원 처리"라며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 내내 떳떳하게 처신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저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려고 모아 둔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민원인을 만나면 상대방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며 "'난 관여 안 한다'고 잘라 말하지 않고 '일단 알아볼게'라고 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이 더 나은 처신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의원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는 노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시인했고, 당시 노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조씨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처음 만난 민원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는 노 의원 주장에는 "제가 감히 3선 의원 관련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 내겠느냐"며 "준 걸 줬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가방 안에서 봉투 같은 것을 꺼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라며 "조씨가 목소리를 낮춰 '약주나, 밥 사실 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자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라고 답한 게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의원 측은 "검찰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은 옛날 코미디에서 팝송을 틀기 전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들리는 식"이라며 "인지편향이라고, 어떻게 들린다고 말하면 그렇게 들린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박 씨의 휴대전화에 2020년 2월 10일 '노2천'과 '정근5천'이라고 적힌 메모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의원측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가 다른 문자에선 '노 의원'이라 적기도 했고, 주위에 노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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