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관위 외경 (사진=연합뉴스) |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6일 동안의 `깜깜이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거법에 의한 것으로 이미 조사된 결과는 4일 이후에도 발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없게 되면서, 유권자들은 선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보자들의 인기도나 지지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조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깜깜이 기간 동안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과열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해외의 사례를 제시하며 굳이 깜깜이 기간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과제가 다시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후보들은 상대방의 정책적 약점이나 개인적 문제점을 파고들며 유권자들의 의심을 증폭시키려 하고 있으며, 각 당의 지도부에서도 상대방을 겨냥한 비판적인 발언이 연이어 나오기도 한다.
한편, 시사타파뉴스는 그래픽 작업을 거쳐 4일에도 기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2024 총선' 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