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수사경쟁으로 조사 일정 겹치는 일 다반사
이종원 기자 "검찰이 수사 방해중...경찰,공수처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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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즉각 체포를 외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뛰어든 가운데, 탄핵소추안 의결로 가시권에 들어온 윤석열의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내란죄 수사 역시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두 곳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은 자신이 조사받을 곳을 직접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씨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윤 씨의 친정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배제돼야 하고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하면서 수사해야된"고 주장해왔다. 또 오히려 지금 검찰은 윤석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씨에 대한 소환 요구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그에 대한 수사가 어디서 이뤄질지는 수사기관이 아닌 윤 씨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들은 윤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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