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
▲동물보호법 관련 질의하고 있는 최강욱 의원 |
이어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
▲지방자치법 관련 발언하는 김남국 의원 |
한편, 고 이예람법 특검법 상정이 예고된 바 있었지만, 무산되서 안타까움을 샀다.
20전투비행단 소속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무마 압박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사망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 이예람법 특검법 통과를 못하면 국민 볼 면목이 없다, 군내 성폭행 사건으로 고인이 된 부모의 아픈 심정을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고 이예람 특검법 상정을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 ||
▲여야간 이견이 커 향후 재논의 |
앞서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추천 방식 등에서 여야 간 이견차로 인해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 자율방범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