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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특검)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처리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가 실질적으로 종결되려면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183명이 발의했으며 11명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위에 특검 요구 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야의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합의 처리는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그분들이 왜 그러겠나. 과거 세월호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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