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제도는 오롯이 그나라의 역사와 문화,정치현실의 산물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기관'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된 정치검찰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이라는 순풍을 한가득 담을것
인권과 정의의 바다를 항해할 것
경찰은 늘 국민 곁에서 안전을 지키고 진실이 가려지는 억울함을 걷어내는 든든한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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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15일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끝내겠다" 라는 5분발언을 했다.
최강욱 의원은, "형사 사법제도는 오롯이 그나라의 역사와 문화,정치현실의 산물이다.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기관'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을 막강한 권세를 지닌 권력기관으로, 언제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처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권한은 애초의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의 폐해를 낳아왔으며, 집중되고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권력은 상호 감시되고 견제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원리인 것이다."
" 하지만 군부독재 권력은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길들이는데 집중하였고, 검찰은 독재의 그늘 아래 그 영향력을 점차로 확대하다 군부독재의 퇴장과 맞물린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성의 외피를 갖춘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하였다."
" 하지만, 공소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인 검찰은 본래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점차 직접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표적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희생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다."
" 이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지난 2019년에야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눈물까지 흘린 적이 있다."
" 그러나 우리 검찰이 보인 모습은 어땠는가,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달리 검찰을 장악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자,검찰총장의 사과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의 과거 사건을 다시 들춰내 보복하는 수사와 기소를 감행했다.
그 결과, 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은 " 선배의 얼굴도 몰라보는 김학의 사건이나, 향응금액이 100만원에서 3만 8천원이 모자라 기소할 수 없다는 룸살롱 접대 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사과를 약속한 당시 윤석열 총장은 끝내 사과를 외면하고 임기를 중단한 채 정치의 길에 나섰던 것, 이렇듯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짐은 다시 공염불로 그치고 말았다라며, 부끄러운 검찰의 민낯을 잘 보여준 사건인, 김학의 검사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꺼내들었다.
이어 그는,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된 정치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을뿐더러 스스로 반성할 줄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인사 예산의 독립, 인사검증까지 포함된 검찰권의 확대 강화를 공언하며 검찰이 지배하는 정부를 획책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력의 분산은 커녕 집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은 국민들과 의원분들게 호소했다.
"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다. 그 결과 보수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법안을 발의하고,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라며 정권이 교체된다고 소신까지 교체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처럼 검찰정상화는 여야에 상관없이 정파에 관계없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이다."
"검사 본연의 역할은 분명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선서에서 다짐하듯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옹호자’여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 국민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이 매번 대선공약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끝내겠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다고 여러번 약속드린 바, 이제 검찰개혁의 배는 검찰정상화의 항구를 향한 역사적 항해를 시작했다."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이라는 순풍을 한가득 돛에 담고 인권과 정의의 바다를 항해할 것이다."
"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안전을 지키고 진실이 가려지는 억울함을 걷어내는 든든한 봉사자로 우뚝 설 것이다.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며 정의와 인권을 지켜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라는 말로 5분 발언을 맺었다.
▲ (출처:최강욱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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