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싹쓸이 회사쪼개 페이퍼컴퍼니 만든 것,공정시장 질서 망가뜨림.
-‘가짜 건설사’유지위한 비용 분양가에 반영, 부동산가격 상승에도 일조.
-무자격업체 낙찰,부실공사로 이어져 광주아파트 사고처럼 국민생명 위협.
-"사전단속제" 경기도 서울 충북등 확산되어 건설업계불공정 바로잡는기준.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반칙부터 제대로 잡아내지 않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입니다. 어느 날 인적 드문 한적한 곳에 갑자기 비슷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가 들어섭니다. 공공 입찰을 싹쓸이하려 회사를 쪼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원천 봉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사전 단속제’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그 결과 2019년 10월~2021년 9월까지 245개 사를 적발해 161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작년 1~9월 입찰 참가율이 사전 단속 도입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19.2% 감소하여 그만큼 건실한 건설사의 낙찰 확률이 상승했습니다.
반칙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2억 4,000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한 업체는 사전 단속에 적발되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고, 회사를 16개로 쪼갠 또 다른 업체의 경우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16개 사 모조리 영업정지 조치에 처해 졌습니다. 3개 사가 반발해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되어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대부분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 사회 곳곳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타협은 없습니다.
![]() |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주는 뜨거웠다...이재명, 집중유세 및 5.18 민주화 항쟁 45주년 전야제 [현장스케치]](/news/data/20250521/p1065586026697335_578_h2.jpeg)
![대통령이 어지럽힌 나라, 고통은 국민이 뒷수습은 민주당이...분노한 100만 시민 "尹 파면하라" [현장스케치]](/news/data/20250316/p1065611563950515_919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