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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18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첫 검찰 조사를 마치고 “2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26일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통 검찰 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 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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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의 자필 입장문(사진=연합뉴스) |
송 전 대표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전화 한 통화 한 것조차 증거 인멸 우려라고 구속사유로 삼는 검찰의 일방적 권한 남용은 최소한의 무기 평등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달 초 검찰에 출두해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왔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속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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