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돼도 후임자 임명 못하면 기존 재판관이 6개월 직무수행
-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 미임명시 임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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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모레(1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종료되는 가운데, 그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앞서 2월 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은 지난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재판관 공백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기존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1월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관련 법안 심사 소식에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문란 시도”라며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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