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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30일 국회는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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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을 지켜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법안 내용의 이견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으나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했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과 시민의 마음을 두 번 짓밟는 일"이라며 여당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편파적 구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두고 '과잉 입법'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전에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에 항의해 퇴장한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 때까지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한편, 본회의장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가 방청석에서 토론·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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