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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 이미지 (이미지 출처=Pixabay) |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온 ‘가상 자산 전수조사’가 법제화되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재수 위원장은 22일 국회의원의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잇따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을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가상 자산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추가, 현 21대 국회의원도 법안에 소급 적용되는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1원이라도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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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정개특위 소위원장 (사진 출처 = 전재수 페이스북) |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관 등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가족은 매년 2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코인 등 가상 자산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을 전액 신고해야 한다.
행안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심의 의결한다는 예정이다.
여야는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주 중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합쳐 약 28만여명, 가족까지 범위를 넓히면 약 100만여명의 가상 자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해 왔기에 본회의 상정 및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원하는 이들이 많기에 단기간 시장이 예상하지 못할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중진 의원의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서 “‘코인=투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집권당에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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