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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징계시효 3년을 한달 앞둔 시점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루어지지만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은 최근 이들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을 고려해 기소 전에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군색한 변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로 보낸 이 전 검사장과 박 전 담당관 사건의 처리가 지체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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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진=연합뉴스)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SNS에 글을 올렸다.
이어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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