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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참사 관련 징계 범위를 차관급 이하로 한정했다.
31일 한 국무총리는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알려졌다.
한 총리의 이날 인사 조치 건의는 이에 따른 책임을 행복청장에 물은 것으로 사실상 '해임 건의'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아울러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임면권자에게 이번 주 내로 인사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충북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시 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경찰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에 각각 인사 권한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도지사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나아가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 대통령실을 아예 징계 범위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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