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보좌관의 일탈, 돈 받은 적 없다” 주장했지만 실형 선고
법원 “후보자 추천 과정 왜곡, 민주주의 선거제도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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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사진=연합뉴스)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였을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돼 온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남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남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에 대해 법원이 형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사이의 금전 거래가 공천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명시했다.
다만 이번 선고는 1심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최종 형량 및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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