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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 군정의 강압을 계기로 벌어진 대규모 민중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3만명의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월 3일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2021년에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측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추념사 발언은 대한민국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포기하는 위헌적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의 위법성의 정도가 심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발언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4·3사건 당시 공산무장공비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유족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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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추념사는 국가 차원에서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 또는 보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등 4·3사건과 관련된 국민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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