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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여야 원내지도부가 호우 대책 법안 중 가능한 것들은 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19일 여야는 수 십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이번 수해 사태를 계기로 7·8월 임시국회에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중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을 위한 법안 중 일부가 빠르면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관련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 간에 논의를 거쳐 계류 법안 중 7·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과 중장기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분류하는 논의를 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은 총 21건 정도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하천법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이는 지난 1년여간 환경부와 행안부 간 알력 다툼으로 법안 심의가 지연된 사안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했던 수자원 관리 주체를 다시 국토부로 되돌리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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