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오세훈,홍준표 등 관련한 명태균게이트 특검으로 진실 규명
여당, 항의하며 퇴장...최상목에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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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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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여러 여권 인사가 명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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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명태균 특검법' 외에도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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