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투잡'은 안 돼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김건희부부의 사적 인연 채용 논란에 대한 15일자 JTBC [단독] 기사를 공유하여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
"윤정부는 이에 대해 진실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인사를 사적인연을 통해 사사로이 하는 행위는 위헌적 행위들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이 올린 JTBC [단독]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부부의 '사적 인연 채용' 논란 중인 가운데, 새로운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오랜 인연으로 알려진 '강릉 우 사장' 아들이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것, 우 씨는 서울대 출신 성악가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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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JTBC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투잡'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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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씨가 감사로 재직한 업체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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