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첫 재판…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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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8:40:28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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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체포 방해가 ‘정당행위’였다 주장
▲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수사 인력의 관저 진입을 막아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체포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당시 조치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판단 착오가 있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다는 주장이다.

김성훈 전 차장은 차벽과 철조망 설치 등 체포 방해 행위와 관련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광우 전 본부장과 김신 전 부장 역시 박 전 처장과 유사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이날 해당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경호처 간부들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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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1

  • 밤바다님 2026-01-23 22:32:30
    술뚱은 불범계엄으로 친위쿠데타를일으킨 내란범이란 거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뻥카남발했다니 변개가 웃을 일이다
    지은 죗값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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