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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하위 10%의 현역의원에 주는 불이익을 높이고 전당대회 권리당원의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7일 민주당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현역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경우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는 임기 동안 제대로 일 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 하겠다는 '일하는 의원'만 뽑겠다는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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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최고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그 동안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1:20으로 축소하도록 결정했다.
일부 대의원들의 몰표로 권리 당원 및 일반 당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나올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및 최고위원들 상당수는 '대의원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의원제가 갖는 의미도 있다는 주장에 밀려,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한 것이다.
비명계는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운 것과 관련, 당 주류인 친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일반론적인 주장 앞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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