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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 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 원내대표에게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묻지마 거부권'에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분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0일) 우리 헌정사상 거의 처음 법대로 기한 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 데 함께해주셨다"며 "(남은) 7개 상임위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합의를 해본다면 국회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합의 처리해서 채상병특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아무리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법이 규정한 기한 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국회가 극한 대립이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닐 것"이라며 "법대로 한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범야권의 일방 독주처럼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 가능하다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 원내대표의 제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신박한 안을 제시해줘서 감사하다. 깊이 검토해볼 내용"이라면서도 "법사위를 협치의 이름으로 21대 (국회) 때 한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전 국회를 생각한다면 여당과 법사위를 두고선 신뢰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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