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배웠다.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이었다.
윤석열 당선자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이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는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진행된 A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 했다. A씨는 2019년 9월 쯤,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건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 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제보 동기는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며 “제보를 통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주가조작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언론 유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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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보고서를 넘겨 받은 경위에 대해 “당시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축적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 후보자가 주식 매입 경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며 “A씨는 ‘혹시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어 “재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따로 언론 제보하지 않았을 텐데, 내사보고서 그 자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편집 되어있어, 심리적 저항감이 적었던 것 같다” 며 “13년도에 내사가 중지됐고, 그로부터 6년 묵힌 기록을 받아 더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이 검증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 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언론 보도로 1년 6개월 수사를 거쳐, 권오수 회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A씨의 제보로 주가조작 범죄를 온당히 처벌하게 됐다” 며 “젊은 경찰관이 다시 한번 경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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